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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누보드를 사용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 안내

그누보드의 라이센스는 현재 GPL (General Public License) 을 적용하고 있으며 라이센스의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GPL 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시는 경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는 반드시 GPL 을 따르셔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해 별도의 다른 라이센스 적용을 하시는 경우
 
"언제라도 저작권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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