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누보드를 사용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 안내
그누보드의 라이센스는 현재 GPL (General Public License) 을 적용하고 있으며 라이센스의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GPL 을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드시는 경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라이센스는 반드시 GPL 을 따르셔야 합니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해 별도의 다른 라이센스 적용을 하시는 경우
"언제라도 저작권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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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플러그인 프로그램 또는 스킨등에는 개별적인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은 그누보드를 모두 포함하여 라이센스를 변경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플러그인, 스킨등 해당 코드에 대해서만 개별 라이센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상업적 판매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위 내용에 대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배포자는 복제물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택 사항으로 독자적인 유료 보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GPL 내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