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이런 것도 받을수 있나요

· 2016-07-28 (목) 14:55:47 · 3751 · 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물건값을

못받았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은 액수에요. 근데 이 거래처 사장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빚이 있었고 누군가 고소를 해서 사기죄로 2년간 징역을 살게 될것

같아요. 거래처 사장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감옥에 있는중에도

제가 소송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출소 후에 받아야 하는지요? 

 

|

댓글 2개

안녕하세요. 휴가를 다녀오느라 답변이 늦었네요 ^^

지금 말씀하신대로 채무자가 감옥에 있는 경우에도 채권추심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감상태이므로 직접 추심은 어렵고요.

미리 재산상태를 조사해서 압류추심은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대로 채권자가 여럿일 경우 미리 우선순위 확보차원에서 압류추심을 진행함이 좋을듯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쪽지나 댓글 주십시요
채권추심은 압류할 재산이 있을때 할 수 있습니다.
수감중에도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수감중인사람이 법원으로 소환(압송) 되어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 국선변호인을 위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소송을 통한 법원의 지급명령을 먼저 받아두셔야합니다.
그래야 출소후에 벌어서 갚던 어떻게든 변제할겁니다.
채권추심 업체에 맡기시면 일단 추심의뢰비 기본 10~15만원 부터 내는데 소송은 별개입니다.
소송시에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60정도가 기본으로 들어갈겁니다.

물품대금의 경우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빨리 진행하셔야함이 좋습니다.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제작의뢰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주로 "새한신용정보"님께서 하실 예정이지만 다른분께서도 답변을 하실수 있습니다. 주의) 답변은 누구나 남길수 있으므로 그 답변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자 본인께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08-21 조회 5,964
19-02-08 조회 5,230
18-11-06 조회 7,086
18-02-22 조회 5,176
18-02-20 조회 4,549
18-01-14 조회 6,184
17-02-21 조회 6,123
16-12-28 조회 5,289
16-12-09 조회 3,712
16-10-30 조회 5,959
16-10-17 조회 7,673
16-10-06 조회 7,231
16-09-26 조회 5,688
16-09-02 조회 4,078
16-08-25 조회 4,492
16-08-24 조회 6,008
16-08-21 조회 4,061
16-07-28 조회 3,752
16-07-22 조회 8,662
16-07-18 조회 4,516
16-07-14 조회 3,570
16-07-13 조회 5,102
16-07-12 조회 2,643
16-07-12 조회 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