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후 잔금을 못받았네요
1년 넘었는데 현재 법정 판정 1심에서 승소를 한상태입니다.
금액은 80만원이고 법무사쪽에서도 연락이오네요 해결해준다고 대신 수수료는 11만원이라고하네요
여기서 궁금한게 강매가(15년) 좋을까요? 저당을 잡는게 좋을까요?
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강매가 진행되지 않으니 저당을 잡는게 좋은가요?
저당을 잡으면 보통 통장 부동산 어느걸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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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소송준비 하려는 시간에 하나라도 더 일해서 80 이상은 벌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휴가를 좀 다녀오느라
일단 1심에서 승소를 하셧다고 하셧는데 혹시 채무자가 항소를 안했나요?
만일 그렇다면 확정판결이 된것이기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금액이 80만원이라는게 딜레마네요.
법무사가 11만원이라고 얘기한것은 수수료만 말하는것이고 법무비용은 별도입니다.
아마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말하는거 같은데요.
그럴 경우 제 경험상 80만원 거의다 집행비용으로 소요될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은 어떤걸 잡는지 모르겠으나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일단 집행만 되면 시간과의 싸움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80만원때문에 채권자도 못지않게 정신적 고통이 클것입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을 잡아만 두고 받을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려고합니다~ 만약 받게되면
지나가다 현금80만원 줏은걸로 생각하려고요 ㅎ 근저당을 자동차로 잡는게 좀더 좋을까요?
중간에 매도를 하거나 폐차를 할때도 근저당때문에 제약이 가해지죠
요즘 경찰청이 좋은게, 내부에 상담해주시는 담당 변호사님이 계시더라구요..
사기로 고소할려고 하니깐 먼저 민사로 가야한다고 한다는데, 민사에서 승소하면 형사로도 고소하기 쉬워지나요?
조만간 재판일인데, 경찰청 변호사님 왈 "질수가 없는 싸움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 후에 강제집행을 할지 저당을 잡을지 고민이네요..
해당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지만, 변호사를 고용한다면(본인),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을 강제집행한다는데, 맞는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되면, 저한테 사기친 개발자는 저에게 줄돈의 몇배를 더 뱉어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