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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지정한 발신번호 세칙

· 10년 전 · 1781721

- 발신번호 세칙(미래부가 지정함) -

0. 발신번호의 전체 번호수가 8 ~ 11자리인 경우에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조치한다. 단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유선전화번호 : 지역번호 포함하여 등록 (예 : 031-YYY-YYYY)

2. 이동통신전화번호 : 010-ABYY-YYYY

3. 발신번호가 15YY, 16YY 등 대표번호서비스인 경우에는 전체 번호수가 8자리에 한에서만 문자메시지 발송(지역번호 사용 금지)

4. 공통서비스식별번호 (0N0계열) :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

5. 발신번호가 112, 1335 등 특수번호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에서만 문자메시지 발송

6. 발신번호가 030, 050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전체 번호수가 12자리까지 한해서 문자메시지 발송

잘못된 발신번호의 예. (개인정보노출 방지로 인해 숫자 부분을 마스킹(*)처리 합니다.)

1. 38****8 : 지역번호가 없는 유선번호

2. 0535*****1~3 : ~표기는 세칙에 어긋남

3. 01044*****2업?7 : 한글 및 기타표기 안됨

4. PF_000***6 : 영문표기 안됨, 세칙에 어긋남

5. 053-***-****(176) : 괄호표기 안됨, 세칙에 어긋남

6. (02)9**-**** : 5번과 동일

7. 1 : 세칙에 어긋남

등등..

※ 실제로 전화가 되는 번호여야 하고 세칙에 정해져 있는 길이 이상은 안되며 숫자와 - 표기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허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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