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무서워졌네요.

회원가입시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진행되지 않죠?
 
선택정보에 대해 제공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필수 서비스 제공 거부시에
 
7월부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개입정보수집 등을 거부해도 회원가입은 가능해야하고,
 
거부할 시에 부가 서비스 예를들면 포인트 지급이나 쿠폰지급이 안되도록 하는것은 가능하다.
 
아이고 머리아파라.........첨부파일로 올리고 싶은데 그림이 아니라 안올라가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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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에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회원가입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을 받아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떨떨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ㅎ
11년 전
개인정보보호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저기 털리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으나마나.....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듯한데 말이죠.
해킹툴을 제작하거나 배포한놈, 해킹 한놈을 잡아서 무기징역형에 처하면
거시적인 성과를 보일텐데 말이죠.
열명의 경찰이 도둑 한놈 못잡는 이치를 왜 모를까요?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 가입이 된다로 바꾼다는 의미겠죠.
한국적 특성 때문에 사기가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허수를 비롯한 블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이건 막을 수 없죠.
휴... 근시안적인 정부 대책들에 한숨만 나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덜 찜찜하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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