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나 따로 개발한것들을 특허를 낼수가 있나요?

홈페이지나 따로 개발한것들을 특허를 낼수가 있나요?
 
개발한것들
어려운 개발들은 아닌데
아이템이 좋아서
사업화하는 모델들이 몆개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사람들이 똑같이 만들어서 이용하지않게
특허나 비지니스모델 이나 실용신안?? 그런거 할수있나요??
 
만약 하게되면 어디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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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특허청에 등록 하셔야 겠지요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main.MainApp
그러나 홈피나 방식은 모두다 사용하는 언어로 되어있어서 등록도 힘들고
따라할수있는 특허라면 내봤자. 유사특허로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라고 펌 ^^;
비즈니스 모델 특허도 가능하죠.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구현 방법까지 잘 정리하면 가능합니다.
특허가 가장 파괴력이 큽니다.
특허를 통해 매출을 올리면 벤처기업으로 등록도 쉽고.
특허라는 것이 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기술력의 국가 인증이라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자금 유치나 기보 대출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자금 받을 때도 아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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