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나타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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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진짜 화가 나네요...
낳아만 놓는다고 부모가 아닌데 ..
이거 결과 아직 안나왔나요? 절대 안줬음 좋겠네요...
결과는 오래 걸리겠죠..
그래도 낳아준 사람이라고 법적으로 권리는 조금이라도 있는걸까요? ㅜㅜ
뭐 도덕적인 것과 법이 너무 다른게 이 나라 이니...
판결은 기다려봐야 겠죠.
그러게요... 어느땐 법이 누구편인지 모르겠더라구요-_ㅠ
양육의 의무는 저버렸을 지라도, 생명이 있게 만든 엄마이므로 보상받을 권리가 없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속사정을 다 짐작할까요. 물론 속사정 따위 짐작하고 싶지 않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엄마 몫의 보상금을 이렇게 지급하면 어떨까요. 죽은 자녀의 나이까지 통상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아버지의 급여나 벌이를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통상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으로 곱하고, 이것을 양육비용에 더한 후, 엄마 몫의 보상금에서 제한 후 지급하는 식 말이죠. 그만큼의 보상금은 아버지나 다른 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너스가된다면요?ㅎㅎ
10원에 한대... ㅎㅎㅎ
ㅋㅋㅋㅋ
양육권은 서로 합의하에 정하였다면 비용을 까기가 힘들것 같고 친권은 미성년자가 아니니 행사하기 힘들 것 같고 그렇네요...
드럽다!!!!!!!!!!!!!!!!!!!!!!!!!!!!!!
얼.. 드뎌 성공 ㅋ
'인면수심'이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할겁니다.
법과 정의가 동일한 뜻은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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