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물어 봅니다
혹시 무역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 계실거 같아서 좀 물어 봅니다.
여행 갔다가 좀 괜찮은 아이템 있는거 같아서 좀 사다가 오픈마켓에 좀 팔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 개인치고는 좀 많아서 사서 입국할때 공항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입국신고서는 반입 금지된 물건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면세품일 경우는 신고하라고 되어 있지만,
면세품도 아니고 반입 금지된 물건도 아닌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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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600달러인가 봅니다. 시행되고 있다네요. 근데 직구도 많고... 대행도 많고...
구매대행할만한건 아니라서요..
그리고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물건들의 포장을 모두 없애고 들어오는 방법도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규모가 작으면 직접 따이공을 하셔도 될듯 싶지만...정신건강상 ㅠㅠ
오픈마켓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실거라면, 그 나라에서 물류회사와 거래를 조금씩 시작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따이공이 뭔가요?
문제는 무역을 전혀 몰라서 어떻게 하는건지 몰라서 조금씩 연습삼아 해보려고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