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홈페이지나 상세페이지를 제작할 때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나 건강보조제들은 효능효과 쓰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이거 정말 애매모호하네요 이런거에 대한 법률글이나 좀 자세히 보고 싶은데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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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47604
뭐 대신 허위나 과장에서 분명 의약품은 아닌데 치료 개선이 된다고 효능효과를 넣으면 안되겠죠 그이외의 효능효과는 되지 않을까요?
남들이 다 아는 상식적 범위 내에서 표현을 거듭 낮추어 쓰는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암 치료에 탁월한 효능 뭐 이런건 곤란하겠죠. 게다가 꾸준히 복용 시 XX에 탁월한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거 안되겠죠.
장운동이 활발해지며 소화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ㅎㅎㅎ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제1항제2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