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신호....
이거 모두들 다 아시죠?
근데 저는 저게 처음에는 무지하게 헷갈렸거든요....
저 신호등을 봐주세요....
일단 적색, 황색, 녹색 이렇게 있습니다.
좌회전해야 되는데....좌회전 화살표는 없습니다.
정확한 답은...
적색일때는 무조건 정지.
그럼 녹색일때는? 직진이야 당연히 가면 되겠는데....좌회전은요?
ㅎㅎ 이것을 처음에는 엄청나게 헷갈렸었습니다.
좌회전 할때는....녹색불일때 가면 되죠. 그러나...양쪽에서 차들이 오고 있다 이럴땐?
저것이....비보호라는 푯말이 참말로 헷갈리게 만들더군요.
사람마다 해석하는 부분이 다 다릅디다.
지금은 확실하게.....녹색불일 때는 직진이고 좌회전이고 간다!
적색일 때는 대충 차 안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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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그런데. 비보호라고 하면서 가도된다는 사람이 있길래요~~
그린라이트일때 좌회전하는게 맞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면 상식적으로 볼때 그렇게 하는것이 사고날 확률이 가장 적어요
그린라이트일때는 반대측(마주보는) 차량만 오게 되어있는데 님이 눈으로 봐서 마주보는 차량이 오지 않으면
좌회전해도 부딫힐 사람이 없거든요
운전면허 배울때 이 중요한 것을 안배우는것 같은데
이외에도 중요한 것을 운전면허때 안배우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적색일때는 무조건 정지.
녹색일 때는 좌회전해도 되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때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그러니까..반대편 쪽의 직진 차량이 있을때는 섰다가 좌회전.....해야하는 것으로~~
그런데 운전면허 교육때 이거 배웠던가요? 안배운거 같은데
참고로 경찰아저씨한테 진짜 몰라다 1000번은 우겨서 교육 어쩌구 저쩌구로 통지서 하나 받았습니다.
<교통>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며, 신호 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효율성이 높다.
"과태료 통지서 내용"
귀하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범칙금(과태료)을 부과하여야 하나 금번에 한해 교통질서협조요청서를 발부하니 교통법규를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