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볶음밥류의 회사에서 자신의 사이트에 해당 냉동밥을 팔면서 이미지를 올린 것을
저희 쪽에서 그 냉동밥을 팔기위해(같은제품) 해당 사이트, 사진을 썼는데
그 사진을 만든 곳에서 저작권 운운 하면서 합의 받던 생각이 나네요.
(그 사진 만든 곳이 법무사 끼고 저작권 내세우던 유명한 곳이더군요.)
이게 문제죠 ㅜㅜ
이미 저작권 침해된 저작물의 재차 사용 및 가공물..
때문에 계약 시 이런 부분 명시도 해야합니다. 제공 받는 저작물 등 자료에 대한 세부 지정 및 책임 등. ㅜㅜ
이런 경운 사실 좀 억울하죠.
전 계약서가 본 부분만도 4장에 걸쳐 세세해서 법적 문제 없이 합니다만...
대개 이렇게 억울하신 경우도 잦죠..
아 내가 다 화나네요.
혹시라도 헷갈리실까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나이키 신발을 팔고 있는데 나이키 본사사이트에서 나이키 신발 사진을 가져다 쓰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나이키 본사에서 저작권을 걸고 넘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이키 사이트를 만든곳에서 사진을 찍고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나이키본사에게 넘기지 않았다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이트 제작 계약을 할때 사이트에서 사용된 모든 소스와 이미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을 요청한곳에 넘기게 됩니다.
나이키 사이트와 같은 경우도 나이키 본사에서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 신발을 파는 판매상이 나이키 이미지를 가지고 갔다고 해서 본사에서 저작권으로 소송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소송이 들어가도 크게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순 벌금 혹은 합의금 정도 인데 금액도 적습니다.
댓글 28개
사진을 찍은 사람이 무료로 공개, 배포, 상업적이용가능 등으로 표기를 해놓은 경우에는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조사와 관련된 사이트를 제작하신다면 문의 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찍은 자의 저작권만이 아닌 원 물품 및 보유자 제조자의 권익도 있습니다 포괄적으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이라면... 그 이미지를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 사이트에 쓴다면???
불법입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꼭..
다만 모든 유저들의 모든 자료를 찾고 소송걸고 그러기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거죠.
가급적 주의하고 유료로 사용을..
안걸렸다고 쓰시다간 나중에 엄청..
큰 사이트 작업할 수록 걸릴 가능성은 커지겠죠.
또한 특정사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해당사의 사용 허락을 득하지 않으면 2차 3차 사용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표절이라 합니다.
저희 쪽에서 그 냉동밥을 팔기위해(같은제품) 해당 사이트, 사진을 썼는데
그 사진을 만든 곳에서 저작권 운운 하면서 합의 받던 생각이 나네요.
(그 사진 만든 곳이 법무사 끼고 저작권 내세우던 유명한 곳이더군요.)
그래도... 그 회사가 저작권으로 문제삼았다고요? 정말입니까??????
나머지 1년동안 변호사 끼고 자기 사진 도용하거나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 다 찾아서 합의 안 보면 소송건다고 협박하더라구요..
조심하세요. ^^
구글 검색...
정확성은... 모르겠습니다.
이미지 : http://pixabay.com/
폰트 : http://www.bloter.net/archives/201916
1. 디자이너에게 개발하청을 맡습니다
2. 자신이 만든 로고로 제작을 진행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개발자에겐 더없이 좋은 ^^)
3. 개발후 포트폴리오를 올리고 작업물을 넘겨줍니다.
4. 몇달후 저작권위반으로 고소당합니다.
5. 진술서를 토대로 조사를 받습니다.
6. 검사에게 연락옵니다. 벌금은 벌금대로 맞으시고 고소자가 민사까지 고소하면 어차피 합의금 줘야되니 형사합의하라고합니다.
7. 형사합의하고 돈을 지불합니다.
이미 저작권 침해된 저작물의 재차 사용 및 가공물..
때문에 계약 시 이런 부분 명시도 해야합니다. 제공 받는 저작물 등 자료에 대한 세부 지정 및 책임 등. ㅜㅜ
이런 경운 사실 좀 억울하죠.
전 계약서가 본 부분만도 4장에 걸쳐 세세해서 법적 문제 없이 합니다만...
대개 이렇게 억울하신 경우도 잦죠..
아 내가 다 화나네요.
이미지는 고칠수 없는점을 이용해 개발자들에게 하청을 준후 신고하면 그냥 당해야되는게 한국법이래요
블로그 이용자들 또한 네이버를 스크린샷 찍어서 지식인등등 좋다고 네이버 이용하라고 게시물을 올릴시
해당 블로그에 애드센스등등 수입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네이버 측에서 저작권위반 고소시 당한다는결론이에요
하지만 만약 나이키 사이트를 만든곳에서 사진을 찍고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나이키본사에게 넘기지 않았다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이트 제작 계약을 할때 사이트에서 사용된 모든 소스와 이미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을 요청한곳에 넘기게 됩니다.
나이키 사이트와 같은 경우도 나이키 본사에서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키 신발을 파는 판매상이 나이키 이미지를 가지고 갔다고 해서 본사에서 저작권으로 소송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소송이 들어가도 크게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순 벌금 혹은 합의금 정도 인데 금액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