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질문해도 되남요?
좀 곤란한 일이 생겨서요. ㅠㅠ
고스톱 포커 사이트를 의뢰 받아서 완성은 했고, 네이버와 다음에 사이트등록을 진행했는데,
다음은 등록되고 네이버는 현금거래 및 게임머니 관련사이트는 등록불가라고 등록이 안됬습니다.
네이버등록은 거의 2달간 계속 사이트 수정도 해가면서 등록하려고 했는데 앵무새 답변만 오고 등록이 안되더라구요. 그러다가 클라이언트에게 연락이 왔는데 네이버등록까지 해주기로 한것이 아니냐며 작업이행을 못했으니 클레임을 걸겠다합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경험있으신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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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만약 클레임을 하게 되면 몇프로를 보상해줘야 할가요?
클레임 거시라고 하면되겠네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
일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구두 약속이며 등록대행과 제작은 별개의 문제이지 이걸 하나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료 법률사무소에 상담한번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