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 2015.8.18] 제16조제1항]
댓글 4개
한글 정품구입했는데 일년뒤에접속할려니
홈페이지에 접속할려고 하니 아이디 없다고 하더군요
요즘 그게 추세인것 같아요
무료 유저 경우....대체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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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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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 2015.8.18]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