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소스보기해서 소스응용하는것도 위법이될수있나요?

홈페이지 서핑중 맘에 드는 자스소스같은걸 소스보기해서 따오면 그것도 위법이 될수있나요?
 
소스보기 금지 같은걸 해놓은 사이트들은 더 보고 싶고 보면 마음에 드는게 있는데..
 
써야될지 말아야될지 난감할때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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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맘에드시는거있으시면 따서쓰세요..^^
세이클럽의 경우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열어보니 주석문을 달아놓았더라고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저작권에 등록되었다고 명시 되어있고 뭐라고 뭐라고 써있었던데, ㅎ
지금 보니까 찾아볼 수 없네요. ㅎ 단순히 누가 만들었다. 카피라이트 문구만 적혀있네요.
cheditor도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소스 보기 등으로
모든 소스를 볼 수 있죠.
흠.. 자바스크립트로 소스를 만들었을때 그 소스가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오히려 궁금해지네요.

그니까.. 결과는 하난데 스크립트로 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될 수도 있고
동일한 스크립트가 나올수 도 있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만..
디자인이라면 동일한 소스를 가지고 똑같은 비쥬얼이 나오는건 불가능 하겠지만
스크립트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궁금하네요. ^^
오픈소스랑 저작권이랑 다른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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