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소스보기해서 소스응용하는것도 위법이될수있나요?
홈페이지 서핑중 맘에 드는 자스소스같은걸 소스보기해서 따오면 그것도 위법이 될수있나요?
소스보기 금지 같은걸 해놓은 사이트들은 더 보고 싶고 보면 마음에 드는게 있는데..
써야될지 말아야될지 난감할때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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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저작권에 등록되었다고 명시 되어있고 뭐라고 뭐라고 써있었던데, ㅎ
모든 소스를 볼 수 있죠.
그니까.. 결과는 하난데 스크립트로 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될 수도 있고
동일한 스크립트가 나올수 도 있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만..
디자인이라면 동일한 소스를 가지고 똑같은 비쥬얼이 나오는건 불가능 하겠지만
스크립트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