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속 아들 구하다 사망땐 구호금 못받아?

.......중략..........
 
안 국장의 보고 요지는 고지대에 위치한 부산 북구 만덕2동 디지털도서관 인근 도로에서 귀가하던 아들(9)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것을 어머니 박모(36)씨가 구조하려다 함께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이웃주민이 아들은 구조했으나 박씨는 구조하지 못했다는 요지였다. 그러나 이 ‘재난인명피해’ 보고는 2시간쯤 뒤 단순 ‘안전사고’로 둔갑했다. 안전사고의 경우 단 한푼의 구호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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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기사 내용을 대강 네*버에서 봤는데..
답글이 더 가관입니다.. -_-; 일단 문제는 부산 시당국과 부산방재당국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부산 지하철 요금도 비싸던데.. 음.. 도대체 부산, 왜 그럴까요?
네*버는 답글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
둔갑시킨 사람을 급류속에 넣어 보면 답이 나올 텐데......
음... 원통하고 비통하단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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