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상표권등에 대해 아시면 좀 조언을..

안녕하세요..자리입니다.
 
음..밑에보니 홈페이지 업체의 작업물에 대한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길래..
혹시나 아시는분이 있으면 좀 조언좀 부탁드릴려고 올립니다.
 
현재 일본에 있는데..
일본의 상표(저가부터 고가)의 제품(옷)을 국내에 팔려고 합니다.
인터넷상으로요..
 
이럴때 문제는 없는것인가요?
 
예를들어..옥션이나 기타 쇼핑몰을 보면..
유명 스포츠 브랜드 용품(나이키,아디다스등)을 파는데..
그것이 정품이면 직수입으로 한국에서 판매해도 괜찮은것인가요?
한국의 상표등록권자(대리점업자)등과는 분쟁의 소지등은 없는것인가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것이 있는데..
잘 알고 시작해야될꺼 같아서요..
 
 
---------------------------------
 
일본도 비가 꽤 오는데..
한국도 비 장난아니더군요..
다들 비(?) 조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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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일본에 계시면서 한국 싸이트 (옥션이나 .지마켓)에 물품을 등록하여 판매하신다는 내용이신가요..?
아마도 제 짧은소견으론 괜찮을듯 싶습니다.
그 제품을 한국에 가져와서 (offline) 판매를 하신다 하여도 그 회사의 제품의 유명제품이라면 로열티가 붙겠지만 온라인으로 (일본내에서)판매하는걸 누가 제어를 합니까
인터넷이 일본만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제품이 상품명만으로 잘나가는 글로벌업체라면 (ex:나이키, 아디다스등등) 판권문제의 분쟁의 소지가 있을듯 합니다.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넴.......
답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에 있으면서 판매를 하는방법도 생각하고..
한국에서 온라인(쇼핑몰..사업자등록등)판매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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