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대출사기 대응법

· 2015-11-17 (화) 15:17:47 · 1412

“금융사기 유형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로 전환되고 있다”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피해자가 사기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진 것 역시 사기범들이 노리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통장·카드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하지 않는다며 만약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21&newsid=03014326609566704&DCD=A00102&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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