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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도는 법무법인


이미지 폰트 다시 이미지...
저작권은 보호되어야하지만 좀 악질스런 느낌도 드네요.
좀 느리더라도 자작을 원칙으로 하는게 제일 나은 듯 하지만..
구매하는 자원들이 생각 이상으로 부족할 때도 많은데..
경고 단계가 없이 무작정 치는건 좀 그렇다고 보네요.
가끔.. 본의 아니게 모르게 부정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특히 FREE 이딴거 정말 주의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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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비슷한 경험이있습니다.
무료 공개 배포했던 윤돋움으로 제작했었는데 윤디자인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라이센스있냐고...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들이대더라구요.. 얼마나 당혹스럽던지.......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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