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책을 인쇄해서 제본하면 저작권 위반일까요?
요즘 슬슬 노안이 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로 글씨 읽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ㅠㅠ
집에 제본기가 두 개나 있는데 요즘 계약할 일이 없어서 그냥 썩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전자책을 인쇄해서 보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나만 소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확실치가 않아서 의견을 구합니다. ^^
7년 넘은 잉크젯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도 이젠 노후되서(ㅠㅠ) 다섯장 이상 인쇄하면 조금 쉬었다 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레이저로 바꿔볼까 하는데 어떤가요?
칼라로 하고 싶은데 흑백 위주고 칼라 인쇄는 거의 하질 않아서 자주 안 쓰면 토너가 굳거나 하지 않나요? ㅎㅎ
제가 프린터 문외한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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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그리고 잉크젯 오래되면 못쓰게 되더라구요.
프린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들키지 않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관리해야겠습니다.
제가 워낙 소심쟁이라... ㅎㅎ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본도 뜨고 pdf 파일은 탭에 넣어서 보거든요.
메모도 할수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