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2010년에 개정된 30조 항에 의거해서 바보천사님의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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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오늘부터 바보는 그만.... 똑똑한천사로 개명하세요 ~~ ^^
여지껏 잘못 알고 있었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