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끼s

바보천사님의 저작권법 관련 문의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2010년에 개정된 30조 항에 의거해서 바보천사님의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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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떳떳히 하세요 ^^
아는 게 힘 !!!
오늘부터 바보는 그만.... 똑똑한천사로 개명하세요 ~~ ^^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지껏 잘못 알고 있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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