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업자금 충당하려고 부업 좀 하는데...
어차피 법인 있는거 그냥 PG 붙여서 웹으로 결제 하도록하면 편할 거 같아서 알아보려하는데 업종이랑은 상관이 없이 법적으로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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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세분 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냥 사이트 제작 및 호스팅 부분인데요, 사업자등록상에 부업태에 추가하고 통신판매 신고하면 PG 등록하는데 문제 없으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