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년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8년 전 · 1220 · 2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직원 뿐만 아니라 알바생도 가능한거네요.

근데 30인 미만이니깐 개인사업자와 소기업만 가능하겠네요.

 

http://www.jobfunds.or.kr/intro/abo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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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네요.
최저임금 + 13만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겠다는...;;;
저는 여러가지로 해당이 안되네요
좋은것인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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