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년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직원 뿐만 아니라 알바생도 가능한거네요.
근데 30인 미만이니깐 개인사업자와 소기업만 가능하겠네요.
http://www.jobfunds.or.kr/intro/abo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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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최저임금 + 13만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겠다는...;;;
좋은것인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