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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구글광고을 개인홈페이지에 붙였을경우..

· 2006-11-10 (금) 10:30:04 · 1946 · 4
만약에 구글광고을 개인홈페이지에 붙였을경우..
 
광고비가 나올건데..
 
이럴때는 개인홈페이지는 사업자신고을 해야되나요??
 
아님 회사을 만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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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2006-11-10 (금) 10:35:39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100달라 넘고 구글에 지불 요청하시면 우편으로 수표가 날라와요~
열심히 일하는 알바겠지요..
cj.com 도 짭짤합니다. ㅋㅋ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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