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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흔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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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싶다~~? 라니...

 

근데 이런광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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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대한민국 소시지 판매1위 하고싶다.."의 문구인데..
1위는 아닌데 1위하고싶다 =>순수한 의도의 해석

단어의 배치때문에 약간의 의도가 있어보이긴합니다
과대광고나 허위광고 같은걸로 안걸리는가봐요???
저도 패키지 디자인 하던때.."하고싶다"는 아니었지만..
저리 비슷하게 했었던 기억이..

기본 팩트를 그럴싸하게하는방식으로..
문제는 없겠더라구요.
해석하기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ㅎㅎ
지금은 문제가 없겠으나 개나 고동이나 다 저런 기법 광고 쓰면 그때는 법으로 또 규제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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