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탈퇴시 개인정보관련 궁금한점!

제가 얼마전 탈퇴한 인터넷쇼핑몰이 있는데요,

 

거기서 계속 카카오톡으로 이벤트광고가 옵니다.

 

개인정보거래법상 거래내역보관은 할수있는건 아는데 광고는 바로 중단되야되는걸로 알거든요.

 

이거 어디다 신고할수없나요?

 

개인적으로 환불분쟁하다가 빡쳐서 탈퇴한건데 계속 광고오니까 더 빡치네요ㅋㅋㅋ

 

아오, 벌금 먹이고싶은데 신고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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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개인정보 미파기를 한거니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탈퇴후 3개월간 개인정보유지 가능할겁니다.
그러나, 탈퇴자에게 문자발송등이 이루어지는건 방통위 신고감 맞습니다.
수신동의여부도 확인하는게 필수항목입니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5071
@플래토 이 페이지를 들어가니 tail은 볼수가 없군요 ㅋ
이야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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