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 주소로 접속자 위치나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홈페이지 제작을 해 줬던 곳에서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인쇄업소인데, 웹하드에 접속을 해서 자료를 몽땅 지워버리고, 휴지통도 몽땅 삭제를 해 버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할려고 준비중이고 아이피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피 주소만으로 그 사람이 어느지역..어느곳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없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모든 자료를 지워버리고, 휴지통까지 비워버리고 나갔습니다.
조회를 해 보니 홈페이지 접속했떤 시간대와 아이피, 그리고 데이콤에 문의했던 아이피와 시간대가 같습니다.
아이피는 알아냈는데, 그 사람 위치를 파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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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개
유동 ip라면 글쎄요.. 지역까지는 나올텐데 거기서 dhcp로 분기되는것이니 해당 ISP 업체에서 알아 볼 수 있을지도 ( 로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
당연히 안가르쳐 주겠지만.. 사이버수사대에서 정식으로 사건을 맡는다면 잡을 수 있을겁니다.
뱅뱅뱅 돌아서 접속했을리는 없으니까.
신고를 할려면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신고부터 하시고 자료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거 메모하셨다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는게 나을듯 한데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곳에서검색하면나오네요..
근데자세한정보는안나오네요
이런 걸 알려면 먼저 고발이 접수되어야 하고요..
수사대에서 ISP에 문의 하시면 위치나오죠.
MacAddress 나오면 PC방 컴이 아니라면 개인도 찾을 수 있겠죠?
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까.. ㅠ.ㅠ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중요한 자료들을 모두 삭제를 해 버려서 난리났다네요
신세대들이 만들어낸 신조어 입니다.
말이 너무 망가지는것 같긴 하지만.. -_-;;
그런데 신고를 한다해도 제 경험상으로는 최소 3~4개월이 지나야 연락이 오던데..ㅡ.,ㅡ
IP만 있으면 신고가능합니다.
신고할려면 다른 자료나 정보같은것 필요한 것 있나요??
화면캡춰라든지..그런것은 따로 필요없을까요?? 아니면 데이콤에 요청할 자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