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R 가위바위보는 게등위 심사를 받아야할까요?

sir 가위바위보 는 이용자들의 포인트를 걸고

1/3확률로 포인트를 먹는 일종의 게임입니다

 

하지만 현금환급성이 없고

게임에 필요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구매하지 못한다는 점

 

등에 있어 사행성은 아닙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사이트에서 유저들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미니게임을 만듭니다

주로 포인트 게임인데

 

가위바위보 사다리 룰렛 등의 게임을 만든다면

이는 심사를 받아야할까요?

목적은 sir과 같이 유저들의 활동유도입니다.

당연히 포인트 현금충전은 불가하구요

주 컨텐츠는 따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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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심의는 받되 비영리로 분류되겠네요. 수수료 면제라죠. 위와 같은 게임이라면 당근 비영리고 심의 신청 또한 이메일 약식신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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