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어릴적 재롱잔치 한거 영상 유튜브에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로 신고들어왔네요
ㅡㅡ 유튜버도 아니고 조회수도 없는걸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박수소리와 응원소리가 더크구만 적당히좀 하시지
제가 잘못생각하는건가요
댓글 11개
무술, 학교 체조, 공공기관 홍보영상 등등...
모든 동영상은 수익창출 하나도 하지 않아요.
저작권 접수신고는 가끔씩 날라옵니다
음악의 경우는 수익창출하는지 지켜본다는 취지로...
방국영상의 경우는 영상 노출이 막히기는 하지만, 계정에는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유료툴 소규모 영업장에서 쓰는것도 다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건데, 현실적으로는 아니죠.
아무리 소규모 영업장이라하더라도, 폰트 라이센스와 포토샵 라이센스 등등에서 자유롭지 못한것과 일치합니다.
폰트 회사와 포토샵회사에서 라이센스로 걸고 넘어질때, 그 회사의 수익이 아닌, 컴퓨터에 설치 유무를 따지는걸 생각해보시면 될듯합니다.
유료 폰트 한 번 설치해서 실무에 사용했을뿐이고, 주로 무료 폰트 사용했다 하셔도 유료 폰트로 걸리셨으면 문제가 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홍보비를 청구해야 합리적이랄
지재권 참 이어령비어령 문제가 많아요
내리고 그냥 비메오에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