굼떠

cafe24 이용중인데 면세상품으로 잡힌 매입이요....

개인결제창을 면세상품으로 잡아서 올렸는데 (개인결제창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고 사이트 상의 다른 상품들은 부가세 별도로 판매중입니다.)

그렇게 올릴때 당시 PG 사쪽으로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하니

면세대상 제품을 판매하고있지 않으니 편의상 면세상품으로 설정해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오늘PG사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해보니까 부가세가 0으로 표기되어 다시 PG사쪽으로 문의하니 면세상품으로 했으니까 그런게 당연하다(?)고 자체적으로 돌릴 수는 없고 결제 취소 후 다시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두건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할때 수정해서 신고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주문들어왓던 건들은 수정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이 이외에 세금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게시판에 글 써봅니다 ㅠㅠ

잘 아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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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PG사에는 문제가 없죠
문제는 고객이 세무신고용으로 사용할때 부가세가 0 으로 표기된다는점이죠
고객과 판매점이 서로 다르게 세무신고를 하게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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