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쇼핑몰에 문의하면 바로 해결될 듯 싶네요.
A사가 도도매나 도매업체라면 본인들이 제작한 저작권일테니 쉽게 허락할 듯 싶고
단순 판매업체라면 거기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둘다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A사가 저작권자를 알고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니 문의먼저 하심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경우 쇼핑몰 이미지는 최초 제작자에게 허락을 득하면 트래픽을 뺏어쓰지 않는 이상 무탈하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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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도도매나 도매업체라면 본인들이 제작한 저작권일테니 쉽게 허락할 듯 싶고
단순 판매업체라면 거기도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둘다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A사가 저작권자를 알고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니 문의먼저 하심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경우 쇼핑몰 이미지는 최초 제작자에게 허락을 득하면 트래픽을 뺏어쓰지 않는 이상 무탈하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