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꼴 사용관련 아시겠지만 그래도 주의....
아시겠지만 주의가 필요한 듯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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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겠지만 주의가 필요한 듯해서요...
댓글 8개
법원이 그나마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주는 추세라고 하니 다행입니다.
얼마전에 지인의 동생이 비슷한 일을 당해서 조언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저작권 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은 양아치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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