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만 잘하네 요녀석 (feat. chat GPT)
3월에는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1일(화): 삼일절
- 3월 8일(화): 국제여성의 날
- 3월 21일(월): 춘분(한양, 태극)
위의 세 가지 공휴일은 모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순간 검색했다 쉬는줄알고... 널 믿은 내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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