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23년 9월 12일 일조권 규정 완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1889033501_1697524832.9536.jpg

 

 

이런 거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으시겠지만 또 이런 거 이미 모두 알고 있겠지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기에 남겨봅니다.


먼저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개념을 알고 보면 쉽게 이해 가능한 부분이고 3층 이상의 건물이 일조권 사선제한 걸려 계단식 형태인데 베란다에 지붕을 세우고 벽체를 세워 좋은 값에 판매, 또는 전세를 놓는 경우가 쉽지 않게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인 경우 언제라도 불법건축물이 될 확률이 높고 건축물대장에 불법 건축물이란 낙인(?)이 찍혀 담보대출이나 매매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라면 해당 행위로 발생한 면적에 대한 시세가에 10%에 해당되는 강제이행금(벌금?)을 1년에 2회 정도 내며 살던가 원상복구를 하던가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확장 리모델링 하나 들어 가려다가 건물 4층 베란다가 장대(?) 하게 커서 얼씨구나 하며 확장 공사를 권유 하려다 건물의 다단식 구조가 아무래도 께름직해 찾아봤더니 위와 같은 내용이 있어 올려봅니다. 공사 들어갔으면 아주 두고두고 욕먹을 짓을 하는 거였죠. 

 

참, 전세로라도 가지 마세요? 전세자금 대출도 막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는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찾아 보시구요.

 

https://blog.naver.com/persimmons_architect/223215215728

 

이런거 저만 모르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음....

 

그리고 완화된 개정안은 필로티(1층)을 3m에서 4m로 늘린 것뿐 완화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고작 1m?로 완화라니~ㅎㅎㅎㅎ

|

댓글 2개

국 총 높이가 1m 높아지니까

사선에 걸리는 부분의 0.5m를 다시 지정한다는 도면이군요. 

그걸 뭘 저렇게 어렵게 개정 공시를....ㅋㅋ

 

리고 발코니 제한은 다른 분들도 알아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따져봐야할게 정말 많군요 ㅠㅠ

게다가 잘못 시작했다가는 그 피해액이...

정말 쉬운 일이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자유게시판

+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년 전 조회 1,778
2년 전 조회 1,497
2년 전 조회 1,487
2년 전 조회 1,573
2년 전 조회 1,981
2년 전 조회 2,576
2년 전 조회 2,588
2년 전 조회 1,890
2년 전 조회 3,249
2년 전 조회 2,024
2년 전 조회 2,064
2년 전 조회 1,620
2년 전 조회 1,874
2년 전 조회 1,670
2년 전 조회 2,043
2년 전 조회 2,381
2년 전 조회 1,748
2년 전 조회 1,893
2년 전 조회 1,619
2년 전 조회 1,917
2년 전 조회 1,543
2년 전 조회 1,550
2년 전 조회 1,996
2년 전 조회 1,842
2년 전 조회 1,690
2년 전 조회 1,800
2년 전 조회 1,868
2년 전 조회 2,257
2년 전 조회 2,842
2년 전 조회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