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전기세, TV수신료 고지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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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전기세, TV수신료 고지서가 분리되었습니다
TV수신료가 별도로 나오기 시작했네요.

 

KBS 콜센터 : 1588-1801 (연락 안 받음) ;;;

각 지역 문의 전화번호 : 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susin/pc/detail.html?smenu=86cea1

 

이젠 강제로 예금 압류가 될수도 있습니다.

3. 수신료 별도 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은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2)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동될 경우 기존 주소지의 별도 납부를 해지한 이후, 신규 주소지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수신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이 부과되고, 법적절차를 거쳐 예금압류 등의 강제 징수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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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저도 티비를 안봐서 수신료 안내고 싶은데..

뭐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모르겠네요 ㅎㅎ

@똥싼너구리 집에 tv수신이 내장된 모니터/tv제품이 없거나 iptv 시청안하시면 https://kbsagain.kbs.co.kr/index.html 민원신청에 환급요청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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