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경감크레딧 사용처 확대.

사업자들에게 지급된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가 확대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https://sir.kr/cm_free/1713554

 

시행당시 

공과금 및 세금에만 적용한다고 했었는데, 사용처가 확대 되어 다음과 같은 경우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8월 11일 이후 신규 적용

통신요금 -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연료비 - 차량 연료비(휘발유, 경유, 수소차,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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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저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로 아주 요긴하게 사용했네요

사실 부가세 추계납부로 벌금 오지게 맞아서 샘샘이됬어요.

부가세납부 기간을 매번 넘기네요.

벌금으로 세금 많이 냈는데 조금 보상받는 기분이네요

오호.....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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