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촉됩니다.
2차 저작물 역시 1차 저작물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1차 저작물이 2차 저작물에 대해 원천봉쇄(?)했을 경우 당연히 불법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신문사나 방송사의 컨텐츠는 현재 별도의 협의(비용 지불) 없이 재배포 및 편집, 각색 등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 요즘은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컨텐츠 판매로 수십억씩 매출을 올리고 있더군요.
즉,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방송사 컨텐츠 담당자(과거 제 경험으로는 대개 과장급이 맡고 있습니다. )에게 반드시 문의하신 후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협조 공문을 받아 담당자였던 지인이 방송국에서 더빙 조금 했다고 별도의 비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방송사는 저작권 및 게시, 사용권에 민감하게 대처합니다.
댓글 9개
방송사들이 팬사이트에 올라오는 녹화된 동영상을 단속하거든요.
2차 저작물 역시 1차 저작물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1차 저작물이 2차 저작물에 대해 원천봉쇄(?)했을 경우 당연히 불법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신문사나 방송사의 컨텐츠는 현재 별도의 협의(비용 지불) 없이 재배포 및 편집, 각색 등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 요즘은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컨텐츠 판매로 수십억씩 매출을 올리고 있더군요.
즉,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방송사 컨텐츠 담당자(과거 제 경험으로는 대개 과장급이 맡고 있습니다. )에게 반드시 문의하신 후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협조 공문을 받아 담당자였던 지인이 방송국에서 더빙 조금 했다고 별도의 비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방송사는 저작권 및 게시, 사용권에 민감하게 대처합니다.
어떤 연예인을 찍어서 유포했다면...
그것역시 초상권 침해가 되겠죠
그럴진데...
방송사에서 만들어진 것을 녹화만해서 유포하는것은...
당연!! 위반입니다.~
방송사 또는 p2p에 권고문이 있습니다~
답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송에서 저작권관련내용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에는 위반되는거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