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어백, '차량' 보호장치?

터질 때 안터지는 안전기구, 규정도 없어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에 설치된 에어백이 오히려 치명적인 화상이나 대형사고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높다. 특히 건설교통부 등에서도 에어백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규정에 없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page=&gpage=&idx=7574&search=&find=&kin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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