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호스팅 쇼핑몰 개설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야리꾸리...

대한상공회의소에 나온 부가통신사업의 개념..

"부가통신서비스는 전송이라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컴퓨터의 기능을 결합하여 회선교환, 부호변환, 통신속도변환, 정보의 축적, 전송, 매체변환, 계산 처리,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등 향상된 부가가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EC호스팅 업체 자체가 부가통신사업자일텐데,,,

그것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까지 부가통신사업자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테죠?

당췌 헷갈리네요....

4만5천원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라서리,,,

유명한 두 군데 EC호스팅 업체에 문의를 해 보았는데,

담당 직원도 잘 모름...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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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물론, 독자적으로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은 부가통신사업자에 가입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습니다만,,,
EC호스팅은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일텐데요,,,
제 생각이 틀린 것인가요??
하도 궁금해서 방금 서울체신청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ㅎㅎ
원칙적으로 최종 서비스제공자가 부가통신사업자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EC호스팅 이용자는 면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ㅎㅎ (구체적으로 카페24, 메이크샵 등 언급함)
현재 법이 개정중이라고 하구요,,,
세부 시행규칙만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세부 규칙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EC호스팅 뿐만 아니라,
대형쇼핑몰을 제외한 기타 영세한 쇼핑몰도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아직 법이 개정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개정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부가통신사업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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