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요즘 군대엔 룸살롱까지 있네요.. 흐미야 시대 많이 변해네요..

충남 계룡대 영내에 직업군인을 상대로 한 유흥주점이 술시중을 드는 접대부까지 고용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김세의 MBC기자에게 군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다.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김세의 기자에게 군사시설 무단침입죄를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했다.

 

군부대안에서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서 운영을 한다는 사실에 참으로 어이가 없군요...

거기다 이걸 밝혀낸 기자에게 무단침입죄로 1년의 실형을 선고하다니...

판단은 개개인이 하시겠지만...어찌된 세상인지...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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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세상에나...곧 시끄러워질만한 뉴스 꺼리인데요~ ㅎㅎ
생각해보니...세금으로 ㅡㅡ++
끅, 님이 핵심을 짚으셨네요...

군부대니 여자니 이런 거때문에 그건 생각도 안났다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안드로메다기사인가요?

정말 황당하네요?

무슨 법이 정의를 벌 주는 법이 다 있남?
지네들 당선된 것을 왜 청와대에서 폭탄주 마시고 난리인지 쩝;;;
정말 저거 세금이죠...
소고기 수입 결정해놓고.. 의보 민영화 강력 추진...
이미 다른 정책 안나와도. 두 개만 해도.. 대운하를 하기도 전에 나라꼴 우습게 만들 듯..
어머나 군시설에 출입시킨 관계자들은 어떡하고요?
[http://www.sir.co.kr/img/emoticon/md86.gif]
명분은 주구장창 멋진 보고서를 만들었겠죠...
우리의 계룡대 일~상병급 나으리님들께서 ㅋㅋ

참... 으이구~
헉.... 기자들은 출입하면 안되고,
접대부들은 군사시설에 맘대로 출입해도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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