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08-07-23 (수) 10:44:52 · 1434 · 17
어제 질문드렸던건데^^;;;;;;;;;;;;;;;;;;;;;;;;;;;;;;;;;;;;;;;;;;;;;;;;;

지금껏 작업이라고는 다~~~~ 남 줘버리는것들이라서..
저작권 관련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막 줘버리고 만다고 다 되는게.. 이게 또 이게 아닌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계약하고 작업을 할때 저작권은 누가 갖는건가요?
제작자? 계약자?
제작한 본인이 갖으면..ftp서버를 공개하나요? 아님 안하나요? 안하고 끝까지 본인이 관리?
만약 업체에서 자신들이 관리할테니만들어만 주시오 하면...저작권문제는?
ftp서버를 공개 안한다면, 도메인 및 서버 호스팅 이름은 본인껄로 하나요?
업체측 걸로한다면 저작권을 넘기는게 되는거 아닐까요?
아니면 돈받고 주는 홈피는 저작권이 업체에 있는 건가요?

홈페이지맨 하단에 쓰는...
copyright의 정확한 의미와 실효성에 대해서.............궁금합니다
제 이름 쓰면 되는건가요`ㅡ`;;; 아니믄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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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2008-07-23 (수) 10:56:33
복잡하게 생각하면 더욱 복잡해지고요~
소스가 필요하다면 팔면되고~
도메인+호스팅 명의변경 해달라면 해주면 되고~ (잔금 다 받았을시)
계정정보 알려 달라면 알려주면 되고~ (잔금 다 받았을시)
[http://www.sir.co.kr/img/emoticon/md12.gif]
2008-07-23 (수) 10:58:15
[http://www.sir.co.kr/img/emoticon/md14.gif]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요.....
처음부터.......,,

이왕 바꿔줄거면..... 처음부터...... 그쪽이름으로 하는게...
도메인 호스팅 명의변경은 절차가 쉽나요? 안해바서,,,,,,,,,,,,,,,
2008-07-23 (수) 11:02:41
명의변경은 신부증 사본을 받아야 하고 FAX같은게 없으면 불편하겠지요..
도메인과 호스팅사마다 명의변경할때 소량의 이전비용을 받을수도 있어요
이전비용은 회사에 청구하면 되고..

전...
처음부터 그쪽이름으로 명의를 등록 하자니 이것도 불편해서...
우선 제명의로 다 신청하고 이전 요구하는 경우만 변경해주고 있어요
2008-07-23 (수) 11:21:33
팩스.. 음.. 필요하겠군요...
여러가지로 등등... 팩스..팩스..
얼마나 하나요;;
팩스는 없어도 됩니다.
정 그러면 디카로 찍어서 이메일 날려도 됩니다. 하하하하;;
그리고 명의변경은 의외로 피곤하죠..
그러니 그쪽 명의로 구입해두고 바로 거기서 작업하거나..
나중에 내 계정에서 작업한걸 거기에 이전해주면 되죠.
명의변경이나 이런 절차는 넘 번거롭죠..
2008-07-23 (수) 11:41:34
디카..!!
2008-07-23 (수) 14:42:41
복합기 20만원대 좋은거 찾아보면 있어요
동화책님.. 이러면 됩니다.
2가지 방법이죠.. 대충..
1>
상대방이 웹을 전혀 모르거나 여튼 그럴 때..
전 그냥 갸들 명의의 호스팅 받아서 거기 리얼 타임으로 작업 해줍니다. 물론 대문 등등만 막아두고..
이래도 자기꺼에 뭐하는지도 모르시기에..
그리고 잔금까지 다 받은 뒤.. 오픈...
인덱스와 몇 개 파일만 풀고 권한 바꿔주면 되죠.. 간단하게..
2>
상대방이 조금 알 경우..
이 경우.. 상대방 계정에 해주면 장난치시는 분들이 계심. ㅤㄸㅒㅤ문에!!
내 계정에 합니다. 작업을.. 그리고 잔금 다 받은 뒤..
이전해주죠..
제 경우.. 좀 귀찮아서.. 그누만 일단 거기 셋팅해둡니다.
그런 뒤 완불 받고 나서 거기 옮겨주죠..

그리고.. 처음에 완불을 다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거기 해주면 안됩니다.
소스를 만지거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간 중간 보며 태클 거시는 분도 많음.
때문에 분리하는게 좋아요.

저도 예전엔 무조건 리얼 타임 작업해줬는데.. 안좋더라구요.
돈 문제도 그렇고.. 작업물들 자꾸 만지는 분도 계시구요.
2008-07-23 (수) 11:19:53
아..... 그런경우도 있군요...
저작권이라...
지나다 누군가 황당한 소리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작자(작업자)가 갖습니다.
의뢰자는 단지 저작물의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산물(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비롯한 각각의 파일자료)에 대한,
그 최종적인 사용권(라이센스)만을 취한다는 개념입니다.

이하 생략
... by.oo.co.kr/tb.php/autonomy/1242/
2008-07-23 (수) 11:20:48
그러면 copyright은 저작자를 표기하는건가요?
그게 젤 궁금합니다,,
다시 쓰셨네요..
가끔 보면 작업에 대한 모든걸 소유한다고들 생각하시는데..
나스카님 말씀대로 제작자에 저작권 등이 있죠.
최종 결과물 및 사용에 대한 권리가 클라이언트에 있고..

그리고 카피라이트도 범주가 있는데...
쉽게 보시면.. 그 싸이트에 한해서.. 그 결과물을 1회성으로 제작자가 사용자에게
부여한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운영하는 깔끔하고..
제작하여 타인에게 부여시.. 그런 한정적 범위를 지정하는거죠.
즉..
그 제작물은.. 동의 없이.. 운영자가 타인에게 주거나.. 다른데 쓰이는 것은..
저작권 위반입니다.
원 제작자 동의를 받아야하죠.
2008-07-23 (수) 11:40:03
그니까 .. cpyright은.. 저작자가 맞는건가요?

.............

어려워요ㅠ ㅠ

[http://www.sir.co.kr/img/emoticon/md12.gif]
뭘 그리 부끄~ ㅎㅎ
계약서만 쨘하게 잘 쓰면 이런 저런 고민 안하셔도 됨..
계약서를 상회하는 완전 무개념인도 있지만.. 극히 일부니깐..
2008-07-23 (수) 11:49:29
그니까 계약할때 정하는건가요? 계약서대로?
저작자와 계약자간의 협의?

원래 기본이 무언지 아는게 없느니 많이 어렵습니다.
ㅎㅎ;;;;
난 나스카님이 글 썼다 지운거 알지...롱..
2008-07-24 (목) 01:30:25
저같은 경우는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범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다.
제작의 산물의 소유권은 클라이언트에 있는것 이지만 제작자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있습니다. 간혹 왜 내돈주고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파는데 당신 동의를 얻어야 하냐? 라고도 하는데. 그에대한 대답은 좀 어렵지만. 지적재산권은 제작자에게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단지 사용권을 받는정도라고..근데 제작은 하되 모든 저작권 및 소유권을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그에 준하는 비용을 추가해서 원본 PSD부터 프로그램등 모두 넘기구요.

보통은 유지보수를 해주기때문에 전자로 진행합니다.

써놓고 읽어보니 글 참 몬쓰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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