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저작권 관련 얘기가 나오길래.. 한마디 끄적..

요건 다른 얘기 같기도 합니다만.. 

요즘 이리저리 돌아다니다보니까 
웹 제작자 또는 에이전시 홈피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올라와있더군요

포트폴리오나 
작업예제 같은 경우에 
프리진이나 아사달 같은 디자인 소스 판매업체의 시안이 
버젓이 올라와있는걸 자주 보게 되던데

이거.. 문제 없는걸까요?
아니면 제휴나 뭐 이런걸 맺고 하는걸까요?

참으로 신기할따름입니다. 

글케 해도 될거 같으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뭐.. 포트폴리오 페이지가 필요 없는거 아닐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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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포트폴리오와는 성질이 좀 다른것 같습니다.
자기가 작업을 한 것들이 포트폴리오 개념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지가 작업도 안 한건데 포토폴리오라고 올렸다는건...

" 사기 " 입니다.

작업예제라면..아마도 이런 걸 선택해라 이걸 바탕으로 제작해주겠다라는 것 같아요
제휴일수도 있고.. 문제 생기면 제휴할수도 있는거죠..

가수도......마찬가지..처음에는 표절이었다가,, 문제생기면 라이센스를 사는 경우가 있죠.
프리진 아사달 로고가 박혀 있으면 제휴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디자인시안을 구매해서 클라이언트의 회사 또는 쇼핑몰에 맞게
로고 및 메뉴, 컨텐츠, 게시판 등을 삽입하여 제작한 홈페이지라면 포트폴리오로 봐야죠...
소스원본을 불법복제할 경우 ......불법이겠죠...^^

구매한 소스를 일부변형하여 재구매없이 재판매할경우도 ...일부 불법에 해당되구요..

하지만..

판매시 원작자에게 재구매하였을경우 불법일가요.? ㅎ
어렵네 어려워요 ^^;;;
[http://www.sir.co.kr/img/emoticon/md8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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