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박프로

이런 업체도있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 17년 전 · 1155 · 5
미xx 라는업체는 계정사용중 취소하면(답변 받은 것입니다.)

세팅이 되고 5일 전에는 세팅비 1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약관에 명시되에 있듯이 5일후 부터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약관에 그렇게 써 놓으면 되나요?

법은 잘모르지만
기본 상법에 어긋나는것같은데.

소비자 보호원에 글한번 올려봐야겠습니다. 이런게 가능한지?

보통 대부분 업체는 환불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댓글 5개

고객님 환불금 받아줄랬는데....
말도 안되는거 같은데요...

그런 약관이 통한다면 다들 그렇게 써놓고 배째라 하겠네요....
얼마전 카X24에 호스팅 신청했다가 열흘도 안되(9일지남) 접속불량하여 해지 신청후 전액 환불받은 경험이....^^
X리네 군요.. ㅎㅎ...

6년전에 끊었어요.. ㅋㅋ
저렇게 써놔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하던거 같더군요. 전자상거래 법 상 말입니다..
그리고 환불 기간은 7일 이내 이라죠..제가 핸드폰 소액결제건도 환불 받아봐서 아는데 5000원 짜리 물건 결제시 붙는 부가세 500원도 전액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단,서비스 이용無,7일이내 5500원 전액환불)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일단 민원접수 한번 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자유게시판

+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년 전 조회 1,220
17년 전 조회 1,118
17년 전 조회 1,097
17년 전 조회 1,460
17년 전 조회 1,146
17년 전 조회 1,190
17년 전 조회 1,118
17년 전 조회 1,131
17년 전 조회 1,159
17년 전 조회 1,129
17년 전 조회 1,172
17년 전 조회 1,638
17년 전 조회 1,213
17년 전 조회 1,965
17년 전 조회 1,156
17년 전 조회 1,564
17년 전 조회 2,790
17년 전 조회 1,385
17년 전 조회 1,218
17년 전 조회 1,345
17년 전 조회 1,681
17년 전 조회 1,367
17년 전 조회 1,199
17년 전 조회 1,173
17년 전 조회 1,387
17년 전 조회 1,593
17년 전 조회 1,672
17년 전 조회 1,218
17년 전 조회 1,216
17년 전 조회 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