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저작권을 위반..." 신종사기급증

"○○법무법인입니다. 귀하가 저작권을 위반..." 신종사기급증

10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에는 최근 저작권 관련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해 피해를 입는 인터넷 사용자가 생겨나고 있다. 저작권 관련 사기집단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저작권을 위반했으니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메일 혹은 쪽지 등을 보내고 있다.

http://www.asiae.co.kr/uhtml/read.php?idxno=2009021114154779620



[참고] 즉결심판 청구해서 합의금 내지 않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38&aid=000199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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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헉... 초범이 5만원이라. 쫄 필요가 없네요.
무선세상.
문제는 그게 청소년만인지 일반인 해당인지..........ㄱ-;;;;;
.
즉결심판은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ㅎㅎ

아래 기사도 참고하세요.

중부경찰서에서만 활용된다고 했는데 최근 언론보도 후 전국 경찰서에서 문의가 많이 왔고, 실제 많은 경찰서에서 그렇게 한다고 들었다. 대전권에서도 여러 개 경찰서가 우리 서에 문의해서 실무적 절차를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서에 시달하면 전면적인 확대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아직까지 일선 서에 지시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 차원에서 대검과 함께 '각하' 제도 활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195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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