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업태변경 ???
제 회사가 현재
업태 : 서비스업 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달 초부터 조립PC 납품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pc 10대와 네트웍공사 수주를 받았는데
혹시, 제 사업자를 변경해야 되는게 아닌지 몰라서요 ^^;
조립pc납품이나 네트웍공사는 업태가 도/소매가 되야하지 않을까요?
세무서에 가서 물어봐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현재는
업태 : 서비스업 종목 : 홈페이지제작 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참. 또 하나 질문인데요
업태가 도/소매랑 서비스업이랑 세금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도/소매가 세금이 덜 나온다는 ㅡㅡ;
업태 : 서비스업 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달 초부터 조립PC 납품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pc 10대와 네트웍공사 수주를 받았는데
혹시, 제 사업자를 변경해야 되는게 아닌지 몰라서요 ^^;
조립pc납품이나 네트웍공사는 업태가 도/소매가 되야하지 않을까요?
세무서에 가서 물어봐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현재는
업태 : 서비스업 종목 : 홈페이지제작 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참. 또 하나 질문인데요
업태가 도/소매랑 서비스업이랑 세금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도/소매가 세금이 덜 나온다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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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세율 적용이 틀리다고 하더라구요. 전 잘모르지만 ㅠㅠ
세무서에 가시면 알아서 해줍니다.
홈페이지 하나 때문에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가기엔 ㅡㅡ;;
이참에 세무서가서 상담받고 바꿔버릴려구요..
홈페이지 제작은 제가 밀고싶은 사업이 아니라서요...
(노력대비 돈도 얼마 안되고..쩝)
업종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것은 간이과세자인 경우 아닐까 싶네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신고에 따른 년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30억인가 50억 미만은 거의 같은 세율 아닐까 싶은데요...?
세무서에 가지 말고 전화로 꼭 먼저 물어 보시길...
이것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업종에 관련되어 부가가치세율이 다른 건 없죠...
다만 종합소득세(혹은 법인세)는 업종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달라질 것도 없고, 그저 장부에 나타나는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내면 그만인 거고...
간편장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만 아직 무기장인 업체들의 경우에 업종에 따른 표준소득율(지금도 이 명칭을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비율이 달라지죠.
기장을 안하니 총매출액 대비 몇%가 소득으로 간주되는 거죠.
이 경우에 서비스업이 제조업이나 도,소매보다 소득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건,
서비스업일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비용이 작은 것이 대부분이라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