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만료 뒤의 유지보수?
제작을 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기간 내에 충실히 이행을 했다는 전제 하에..
기간 만료 뒤...
갱신하여 이어가지 않을 경우..
(해당처 자체 사정으로 대표가 바뀌었음)
그 때서야.. 제작처에 싸이트의 크고 작은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이건 좀 웃긴거 아닐까요..
유지보수 계약이 맺어진 경우라면 성실히 임해야겠지만..
기간 내 문제가 없던걸이 기간 만료 후 책임 상실 뒤인데...
쌩뚱 맞게 뭘 이거 저거 손대고선...
고쳐내라.. 이거 엉떠리로 제작되었다란 식으로 몬다면??
늘 제일 중요한.. 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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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유지 보수의 조건은 특정한 프로그램 추가/수정이 아니라 단순 디자인 수정건으로 보통 한정을 합니다.
(문구 교체 / 팝업 관리 정도...)
기간내에 문제점이 있는걸 발견 못하시더라도.... 그건 죄송한 말이지만 고객의 잘못입니다..
공사를 하였는데 관공서에서 1년 하자 보증을 끊어주고 -_-;;
공사 완료후 1년 2개월째 발견되었다면 그부분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추가 작업분으로 처리를 합니다.
계약서에 자동 갱신이라면 이미 개발건에 대한 기간은 끝난것이고 유지 보수 조건이 분명히 있엇을겁니다.
그조건에서 한해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