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용 몇초까지 합법적인가요

사이트에 음악소개 코너를 만들어 MP3파일로 재생가능하게 하려하는데   30초정도로 잘라서 재생하게 한다면 저작권침해가 되는가요 ? 
 혹은 MP3가 아닌 플레쉬로 제작해서 업해도 저작권침해가 되는지요 ? ..
고작 노래몇개를  저작권협회에 연락해서 저작권을구입할수도없고   골아프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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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특정 클래식 음악의 내용을 '극히 일부분만

뽑아낸뒤' 그에 대한 소개,비평을 덧붙이는 경우엔 저작권법 제25조를 적용받게

되므로 민,형사상 제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저작권법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네요 ^^ 혹시라도 모르니 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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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인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01&eid=BY7lbOQDuEW9NLoMucJrbPVMfDDKJied&qb=7J2M7JWF7IaM6rCcIOu2iOuylT8=&enc=utf8&pid=fNzc3loi5UdssbBDF8osss--158482&sid=SczH3ryVzEkAACF9V4c
방송 영상에서는 30초 미만으로 씁니다. 29초..

30초 이상이 되면 저작권 사용료를 주어야 한답니다.
http://www.komca.or.kr/search/frame.asp?top=search-top.htm&main=search-korea.asp
해당 노래가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되었는지 확인은 위에서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것 잘 이용하시는 것 보면 정말 대단하다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이 아니고 그냥 음악버튼으로 노래만 재생시킬려그러는데 30초 미만이면 괜찮을련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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