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좀 구합니다.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PC납품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변호사 사무실에 PC 5대를 납품했습니다.모니터/주변기기 포함 대당 62만5천원.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2대를 더 해달라고 하는데 전화한 변호사가 사양을 낮추고(57만원) 세금계산서엔 지난주 납품가(62만5천원)로 기재하고 차액만큼 본인컴퓨더 구매가에서 빼달라고 하더군요.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합니다.나중에라도 문제생기면 좀 난감할거 같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지난주에 변호사 사무실에 PC 5대를 납품했습니다.모니터/주변기기 포함 대당 62만5천원.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2대를 더 해달라고 하는데 전화한 변호사가 사양을 낮추고(57만원) 세금계산서엔 지난주 납품가(62만5천원)로 기재하고 차액만큼 본인컴퓨더 구매가에서 빼달라고 하더군요.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합니다.나중에라도 문제생기면 좀 난감할거 같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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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5만 5천원 X 2대 =? 드실려고 변호사 양심을 파시니...
문제야 생길 일이 있나요? 두분만 아시면 될일을...
문제생김 XXX변호사님이 그렇게 부탁하시던데요.. 라고 하심 되지 않나요?
1대는 통화한 변호사 개인이 사용할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