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저만 왜 그런가요?
세금이런거 월래 신경도 잘안쓰고 그래서 그러는데
밑에 미쓰코리아님 보니 0원이다 환급이다 뭐 그러는데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 하니깐 327.000원을 납부하고 하네요 -_-;
음.. 벌어 들인건 이천만원 쫌 넘는데요..
왜 저만 돈을 납부 해야하는 건지.. 다른분들은 환급이다 0원이다.. 이러는데.. 왜 저만..
자세히 알려 주실분 없나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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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개
전 이번에 90만원넘게 나와서......
할머니부터 죄다.. 세금공제되는걸로 제앞으로 넣어서 72만원정도 나왔어요 -_-;;
작년처럼 4~50만원 나올줄알았는대 2배로 나와서 죽는지 알았네여
근데 일년에 2000만원은 더 벌어서 영세자영업자가 될수 있나 모르겟네요..
영세자영업자도 일반 사업자인가요?
그 이하는 간이과세자죠.
이거 진짜 사업자분들만 봉인거 같습니다. -_- 머.. 저처럼 잘모르거나 하면 세금 더 낸다는 말도 있더군요 ㅠㅠ
http://book.naver.com/search/book_search.php?squery=%BC%BC%B1%DD+%C3%A5&sc=1&st=0&srchlogic=&srchmode=&page=1
요기~ 책한권 사려구요.. 이거 일년에 세금 몇백이 나가는거 같으니.. 분명 먼가 잘못되었습니다 -_-!
그런데, 근로소득보전제를 하게 되면서 모두 다 세금을 신고하게 되었구요,
미혼이나 공제받을 부분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이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도 드시고 이래저래 세금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꺼에요.
EICT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모든 국민이 세금의 올가미에 걸렸다는거죠.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미혼/부양가족이 없는 맞벌이가 크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당님 글 3번 읽어 보았는데 eict등 아 어렵습니다 ㅎㅎ
그럼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했을시 327.000원 정도 내는건 잘못계산된게 아니네요..
공제 받는 법이랑 세금적게 내는 법 이제 부터라도 공부해야겠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세무회계 하는데..저한테는 신경을 안쓰네요..
그때 뿐이예요 -_-;
소득을 공제받기 위해서, 개인연금부터 각종 절세장치를 하시고 비용도 자세히
계산해서 처리하셔야 해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 과세자가 더 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세금이 0이 되게 하려면, 어떤 항목에서 혜택을 받는지 파악하셔서, 지금부터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전액 환급 받았어요. ㅎㅎ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세금 쭐이는 방법을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죠.
그런데 전 국민연금그런것도 잘몰라요 ㅋㅋㅋ
아 전 디자인만 하지 거의 다른 지식수준은 바보 수준이예요 --;;
일당 불당님글 메모장에 복사해서 연구해 봐야겠네요 머리가 나빠서 -.,-;;;
그거 챙겨서 청산 하라고 친구가 그러던데.. 그거 멀 청산하라는 말인가요? -_-;;
처음이신 것 같은데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 사업기준(간이과세자이신 것 같은데) 간이과세자의 절세 방법을 잘 살펴보세요.
제 경우는 카드도 국세청에 등록한 걸 사용하고요
현금영수증도 사업자이름으로 다 챙겨둡니다.
문구류,식비,자재구입,집기.. 암튼 구입하는 건 모조리요...
근로소득보전제도의 경우
가난한 미혼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가장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종부세는 목적이 다른 세금이라서 EICT를 위해 전용할 수 없는 겁니다.
바꿔말하면 국세청 일거리는 늘어나고 (인력도 팍~ 늘려야지만 하죠)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그중 일부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냥 서울시처럼 matching fund를 하는게, 깔끔하고 좋은데
1년에 1만원 소득까지 모두 다 확인하려는 국세청의 덫에 국민이 걸린거죠.
웹디쪽은 어쩐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들이 부가세 부분도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참고로 일반사업자예용
님께서 일해주고 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때,
부가세 10% 받고 끊어주지요??
그거 모았다가 내는 거예요...^^
대신, 물건 같은 거 살 때 세금계산서 꼬박 꼬박 챙기시고,
현금영수증 같은 거 챙기시고,,,휘발유 넣을 때 영수증도 꼭 챙기시고 하시면,
서로 상계하여 세금을 적게 내게 되지요...
사업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길 겁니다..^^
물론 다 합법적인 것만 해야겠죠.
예전에 개인사업자일때, 세무사를 통해서 세금냈었는데요.
그때, 세무사가 일반인들이 잘 못챙기는 말했줬던 몇가지 ...
위에 언급된 것들처럼 되도록 카드결제를 하고,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목록화만 잘하시면 카드결제한 내용이 비용처리됩니다.)
카드결제가 안되는 것은 모두 현금영수증 사업자번호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경조사비 많이들 쓰실텐데요,
청첩장이나 부고장 잘 모아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개당 십만원까지 처리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회나 절 같은 종교 있으시면 그때 내는 돈도 다 기부금으로 환급받으시니,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불당님 말씀처럼 이왕들어가는돈 세금내지 말고, 연금저축이나 여러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고차를 할부로 리스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위에 언급한 방법 잘~ 생각해보시면 많이 효율적으로 절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많이 배우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ㅠㅠ
이유인 즉은 작년에 모 호스팅사에서 리셀러자격으로 20만원정도 받은게 있는데 그게 소득으로 잡혀서 1년소득이 20만원의 저소득층으로 분리되서 면세금 5만원정도 받아 가라네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
사업주가 사업주 명의의 개인 카드로 구매한 금액도, 부가세 상계가 가능합니까?
개인카드가 안된다면, 사업체 명의의 통장이 있는데, 이 통장으로 카드 결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가능한지요?
일반사업자는 통장도 사업용으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 답도 없는 얘기 말고 세금에 대한 얘기나 맨날 해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