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싱걸 사진 같은건 제작권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사이트 돌아 다니면 은 포토갤러리 게시판이나, 중고차 거래 조그마한 사이트들에서 레이싱걸 사진 많이 올리시는데 제작권에 위반 안 되나요?
아니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걸까요?
몇년 전에 꽃 쇼핑몰에서 일제히.. 소송(사진작가) 걸어서..
한참 시끄러웠던 기억이 나서 질문 드립뉘다.
|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댓글 21개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인터넷 이용자들 거의 대부분 전과자가 되겠더군요 -_-;;
http://sir.co.kr/bbs/board.php?bo_table=cm_free&wr_id=335224&sca=&sfl=&stx=&spt=0
완전히 인터넷을 초토화 시키는 법이지요.
정말 이건 정부에서 SSL 이후. 최악의 법이네요 이러면 거의 현재로썬 다 범죄자 되는건데.
또한 UCC나. 웹사이트 커뮤니티 거의 망한다고 봐야겠네요...
- 위법에 해당하는 몇 가지 예시 항목들입니다.
ㆍ 사진 및 영화, 드라마(방송에 속한 모든 것들)의 캡쳐장면
ㆍ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 책 내용, 노래가사 (단, 적당한 '인용'은 가능)
ㆍ 타인의 저작물(영화, 드라마, 삽화 등)을 작가동의 없이 패러디
ㆍ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음원파일이나 동영상
ㆍ 맛집이나 여행정보를 위한 이미지 무단 사용
ㆍ 연예인 사진
-- UCC랑.. 기타.. 전부다 삭제 들어 가야 되고 이러면 인터넷 시장 많이 위축 되겠는데요 정말 반대 ... 미친 법.
맛없는집은 올려도 되는건가......휴......-_-
참..인터넷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자신의 게시물(텍스트, 이미지, 음원, 동영상 등)에 반드시 출처와 라이센스에 대한 정확한 주석을 달아놓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사용자들이 뭘 알아야 달거나 말거나 하지요. 인터넷을 바탕으로 생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엔 자신이 직접 자작한 곡이나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표절시비에 휘말리는 날도 오겠군요.
사견이지만
각각의 컨텐츠물에 저작권 허용범위를
반드시 명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 것 까지는
허용하겠다는.. .
주변에서도 처리과정보니 억울하더군요!
유도리 없는 법무법인 미워져...
법이라는게 잇는사람 위주로 만들어진다는 느낌이네요./..
저작권법 저게 시행된다면 누구를 위한 법??ㅋㅋㅋ
이건 어느정도여야지
인터넷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법률..
우리나라 영화산업이나 음반시장을 위해서 어느정도의 보호는 필요하겠지만
기반으로 뜨는 무수한 관련 컨텐츠들로 인해서 과연 자기들이 손해만 보는걸까요
어휴.. 사이트 문닫아버려야 할려나 ㅋㅋ